졸업생 창업 3년간 매년 8000원 & Nbsp; 엔터테인먼트업 등 제외
기자가 어제 알게 되었고, 고교 졸업생 자주창업 3년간 매년 8000위안을 한도로 인하여 그 당시에 실제 납부해야 할 영업세, 도시 유지 건설세, 교육비 부가와 개인 소득세 등을 순차적으로 삭감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대학생의 자주창업에 나서는 것이다 세수 혜택 정책 .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졸업생 재학 기간에 창업할 수 있으며, 고교 졸업생 자주창업증을 신청하고, 학교를 떠난 후 창업증명서를 통해 직접 창업지현 이상인사 부서에 취업실업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정책 에 따라 졸업생 은 개인 경영 에 종사하여 혜택 을 누릴 수 있지만, 건축업 에 종사한다
오락업
그리고 부동산, 토지 사용권, 광고업, 주택 중개, 사우나, 마사지, PC방, 산소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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