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채소도둑 '직원 승소
이벤트 재방: 출근 노는'채소도둑 '사원이 해고되었다
지난해 9월, 10월, 고신구 모 컴퓨터 회사가 이월 연속 실적이 하락했다.
검사를 통해 출근 시간에 많은 직원들이 인터넷 쇼핑몰 놀이를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이 회사 돌격검사에서 사원 이모 씨는 즐거운 인터넷'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씨는 이날 전화를 통해 사표를 냈다.
다음날 이 씨에 대한 처벌은 이 씨의 사퇴 요청을 거부하고, 임금 지급, 보조금 지급, 보너스를 3개월 ~6개월 만에 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공제하고, 업무교체 완료, 불량 해소 후 지급을 중단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고신구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노동쟁의중재신청서를 제출해 재결사에 자신의 근무기간 기본임금 지급을 청구했다.
응소통지서를 받은 뒤 이 회사는 법정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 씨에게 반소해 회사 서면으로 사과를 청구하고 4개월간 컴퓨터 인터넷 사용료 750원 등을 지급했다.
최신 진전: 노동 중재 지원 당사 직원 지원
이 회사는 19일 기자에게 최근의 중재재판서를 제공했으며, 이 씨는 2009년 11월 임금 688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이유로 ‘노동법 ’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화폐 형식으로 매달 근로자 본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억제하거나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해야 한다.
신청인 (회사)에 관련 신청인 (이모)의 임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노동쟁의 중재법 ’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회사에 대해 반소할 때 제출한 각 건의 청구는 중재 재판서가 모두 지지되지 않았다.
이씨가 인터넷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청구는 ‘노동 논란 범위 안에 없음 ’이라며 회사 관련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씨가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입증해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규정에 따라 판결을 불복한다면 당사자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기소하지 않는다면 재판서는 법적 효력을 발생할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해 고신구 노동쟁의중재위원이 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중재원은 과다한 태도를 원하지 않는다.
판결에 불복하다: 회사는 법원에 “ 논쟁 ” 을 기소할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에 대해 회사 담당자 왕 모 씨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자신의 출근 ‘반찬 도둑 ’에 대해 책임과 불량 결과를 책임지지 않았다 ”고 말했다. 왕씨는 “직원들이 출근 불안해서 인터넷에 ‘반찬 도둑 ’을 하고 회사는 공짜로 컴퓨터, 인터넷 등 자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월급을 늘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회사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왕 씨는 현재 ‘채소도둑 ’ 게임에 빠져있는 사람이 많은데, 정도가 미치는 것은 놀랍고 국내에서는 비슷한 ‘도둑질 ’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채소도둑 ”이라는 집단이 방대한 것이며, 사람들의 휴식과 작업시간을 대량으로 점용해 사회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출근시간 ‘도둑질 ’에 대한 직원들에 대해 기업이 어떻게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근로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기업의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할까?
왕 씨는 현재 변호사 대리에 의뢰해 법정 기한 내에 법원에 고소해 이 씨가 출근'도둑질'으로 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판결할 것이라고 법원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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