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사자 고르프 복식 권익옹호 의식'손'상표 다툼
5월 중순, 전남상표사무소에서 온 상표권익수호건의가 고리프 (돌사자) 복식유한회사의 상표권익수호의식을 불러일으켰으며 한차례"손바닥"싸움이 곧 시작되게 된다.비록, 이"손바닥"싸움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이로부터 우리 시 기업의 브랜드 의식과 권익옹호 의식이 이미 끊임없이 증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겔프의 손바닥 상표 및 영문 상표의 구성, 외형 및 창의성은 모두 자주적 혁신이며, 그 핵심 함의는"현재를 장악하고 손잡고 함께 나아가며 용감하게 휘황찬란함을 창조한다"는 것이라고 한다.겔프회사 총경리 조리 증안디는 기자에게"손바닥"상표는"goldpool"상표로서 겔프산하의 브랜드의 상표중의 하나로서 이미 등록되였고 상표등록보호를 받았다고 알려주었다.
얼마전, 전남상표사무소는 현재 보편적으로 나타난 일부 상표권리침해사건을 소개하고 고리프회사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이 5월 6일에 발표한"상표공고"에서 두개의 상표가 각각 고리프회사 산하의"손바닥"상표와"goldpool"상표글자와 류사하다고 피드백했다.
쩡안디는 5월 6일에 발표한"상표 공고"에서 한 상표도 손바닥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영문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그 표현 형식은 가울프의"손바닥"상표와 뚜렷한 유사한 흔적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비교적 가깝다고 소개했다.영어단어로 표현된 상표도 있는데 그 영문자모는 고리프의"goldpool"과 한자모의 차이밖에 없으며 비슷한 문제도 존재한다.이밖에 증안제는 또 두 상표의 등록류형이 고르프와 일치하기때문에 쌍방의 상품은 실제 판매과정에서 같은 상업장소에 나타나 같은 고객군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그러므로 겔프회사는 쌍방의 상표의 공존은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켜 오인과 오구매를 초래하고 소비자의 효과적인 변별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국가에 따라상표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겔프의"손바닥"상표는 중국에서 직접 보호권과 특허권을 향유한다.이와 동시에 고리프는 20여년의 력사를 가진 민족창작으로서브랜드국내 주요 백화점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어제 기자가 고리프 (돌사자) 복식유한회사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회사의 합법적권익이 침범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현재 이 회사는 관련 기구에 위탁하여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에 이의신청을 처리하는데 착수하고있는데 한차례"손바닥"싸움이 곧 상연될것이다.
업계관계자는 비록 이번"손바닥"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였지만 그속에서 알수 있다싶이 우리 시 본토기업의 브랜드수립 및 자주상표에 대한 권익수호의식은 이전보다 이미 크게 제고되였다.
링크: 예비 승인 상표 공고 3개월 이내 이의 제기 가능
"상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초보적으로 심사확정한 상표에 대해서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수 있다.3개월 이의기간 내에 초보적으로 심사확정공고한 상표에 대하여 누구든지 직접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에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가 인정하는 상표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이의신청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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