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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위는 2011년 면화 수입 관세 할당량, 신청조건 및 분배 원칙을 발표했다

2010/10/8 10:08:00 40

2011 면화 관세

 

개혁 위원회

일전에 공지를 발표하고

근거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액 관리 임시 방법 》은 《 2011년 식량, 면화 수입 관세 배당량, 신청조건, 분배 원칙 》 을 제정한다.


《 공고 》 는 2011년 면화 수입관세 할당량은 89.4만톤으로 국영 무역비중이 33% 라고 지적했다.

기업 은 일반적 무역, 가공 무역, 바터 무역, 국경 소액 무역, 원조, 기부 등 무역 방식의 수입 면화는 모두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액을 신청하고, 농산물 수입 관세 배당증에 의해 통관 수속을 밟아야 한다.

해외에서 보세 창고, 보세 구역, 수출 가공구의 제품으로 수출,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증을 받지 않습니다.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자의 기본

조건

2010년 10월 1일 국가공상관리부에 등록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부본 제공) 과 양호한 재무상황과 납세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2009년 및 2010년 관련 자료 제공) 2008년부터 2010년 해관, 공상, 세무, 검사역 방면에서 무규칙 기록이 없다. 2009년 기업의 연검에 합격하여 《 농산물 수입 관세배액 관리 잠행법 》.


상술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면화 수입 관세배액 신청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 1, 국영무역업체, 2, 2010년 수입 실적 기업, 3, 방적 설비 5만 개 이상의 면방직 기업에 부합해야 한다.


면화 수입 관세 할당액은 신청자의 신청 수와 역사 수입 실적, 생산 능력과 기타 관련 상업 기준에 따라 분배할 예정이다.


면화 수입 관세 배당 신청 시간은 2010년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다.

국가발전개혁위는 속지 범위 내의 기업신청을 담당하고 2010년 11월 30일 앞서 발표 조건 송달 국가발전개혁위 송달 신청에 부합해 상무부를 초보할 예정이다.

국가 발전개혁위는 2011년 1월 1일 면화 수입 관세 배당을 통해 최종 사용자에게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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