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상가 가 전시 에 참가할 때 어떻게 권리 침해 를 피할 것인가
권리자 허가 없이, 누구도 생산 경영 목적을 위해 제멋대로 사용, 생산
판매
혹은 수출입 특허제품과 같은 상표가 있는 제품과 그렇지 않으면 침권을 구성해 법률의 징계를 받는다.
비교해 보면 특허권은 더욱 강한 독점성을 가지고 특허제도를 실행하는 목적은 경제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발명인특유의 권리를 수여하는 조건으로 사회공개기술 세부로 바꾸는 것이다.
국가가 특허권자의 독점권을 수여하는 권리는 권리인이나 자신만이 실행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에 따라 특허권인 이외의 누구는 특허기술을 실시해야 하며 특허인의 동의를 미리 얻어야 하며 법상 특허허가라고 한다.
이런 허가는 일반적으로 특허권인과 허가인이 서면 특허허가 계약을 체결하여 완수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허가인에게 특허권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이 특허의 사용권을 배상하는 것이다.
특허 보호는 주로 제품 구조, 색상 대비, 외관 형태 등을 포함한다.
상표
주요 기능은 다른 상품 생산자나 경영자가 생산하거나 경영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제조 차이를 구분하고 소비자가 상품을 구분하는 생산업체와 경영 단위를 구분하는 데 있다.
상표는 등록을 신청한 후 소유권도 그의 전용권을 배열하고, 다른 사람들은 허가를 받지 못하고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전용권이 일정한 제한을 받았다는 것은 동일하거나 비슷한 제품에만 한정된다.
업계나 산업의 생산업체나 판매상은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떤 상표를 나눌 수 있다는 얘기다.
예컨대 만리장성판 포도주와 만리장성판 윤활유는 동시에 존재하고 상호 침범권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류나 윤활유 업계에서는 더 이상 다른 공장들이 ‘ 만리장성 ’ 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브랜드
.
만약 또 백주 생산업체가 권한을 받지 않고 만리장성 상표를 사용하면 침권을 구성한다.
특허나 상표는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며 각국의 법률 규정도 다르다.
하지만 사전허가와 유상사용은 통일의 원칙이다.
제품 생산상과 판매상은, 생산이나 어떤 특허상품이나 어떤 브랜드를 판매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권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법률책임은 당사자가 모르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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