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를 사칭하여 48만여 위안의 뚱뚱한 달인 (뚱뚱한 달인) 에게 고소 공상이 기각되었다
‘p ’은 대만에서 인공 바닐라를 사용한 유명 연예인 소S 모델로 알려진 ‘뚱뚱 달인 ’ 브랜드 빵이 작년에 널리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12월 상하이 상공상부 조사에서 이 브랜드의 상하이 가게의 광고진열과 포장봉지에 표시된 ‘TOPOTBAKERY ’ 등의 등록 상표는 사실상 심사 등록을 통과하지 않고 경영자의 호윤 음식회사에 48만여 위안의 과태료 표를 냈다.
바로 < p >
《p 》 호윤 회사가 불복하여 시공상국 황포 분국에 법정에 고소하다.
어제 황포구 법원은 이 사건을 개정하고 재판을 하고 호윤 회사의 소송을 기각했다.
바로 < p >
'a href ='http://wwww.sjfzm.com /news /index (c.aaaaaaaas)'를 통해'TOPPOTBAKERY '등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 대륙에 처음 들어서기 때문에 회사는 관련 법률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서 경영 과정에서 상표에 등록 상표를 사용했다.
바로 < p >
바로 < p > ‘p > 호윤 회사 는 공상부 가 처벌 결정 을 내리고 있을 때 복의나 소송 기간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집행 정지 되지 않는 등의 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일시 미루거나 분할 수 있는 권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행위는 법정 위반 절차를 위반한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았다. 바로 < p > 회사 주관상과실, 객관상으로도 남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고 행위를 고려하지 않은 사실을 처벌하고 성질, 줄거리, 사회 위해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법원의 법에 의해 철회하거나 행정처벌을 청구했다. 바로 < p > ‘p ’은 법원 심리 후 공상 황포 분국은 감독검사에서 호윤 회사의 위법 경영 행위를 발견한 후 행정처벌을 결정하기 전에 호윤 식당에 대해 미리 알려 진술과 청증 권리를 주었고 법정 기한 내에 행정처벌을 결정했다. 호윤 음식사들은 행정처벌 결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 요구와 법적 근거 결여, 법에 따라 기각해야 한다. 바로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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