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는 우리 나라 샌들이랑 슬리퍼를 반덤핑 판매해 재심한다
10월 1일
페루
국가경쟁과 지적재산권보호국 (INDECOPI) 덤핑 및 보조검사위원회는 114 -2014 /CFD -INDECOPI (CFD -NDE COPI)를 통해 Chosca 구두업 등 회사를 포함해 중국 샌들, 슬리퍼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통해 재심할 것을 요구했다.
이 결정은 《 페루인보 》 가 발표한 날부터 발효되었고, 재심에 참가하는 것은 6개월 이내에 참가할 수 있다
제공하다
증거나 변명 자료는 이 기간이 3개월 연장될 수 있다.
INDECOPI 는 01 -2000 /CDS -INDE COPI와 181 -2009 /CFD -INDECOPI 결의에 따라 두 종류의 제품에 대해 반덤핑세를 부과하고, 도토리나 또는 접수품을 포함한 제품에 대한 반덤핑을 제안했다.
플라스틱
면화 (6402900.00.6402300.00,6402900.00,6402990.00)와 가죽이나 기타 신발 (64039190.00.00,6403990.00,6405천.00,6405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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