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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상각 연한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2015/4/10 22:34:00 37

고정 자산

이론적으로는 상각 연한은 고정자산의 사용 연한에 달려 있다.

사용 연한 자체가 예상 경력치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연한의 선택은 일정한 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납세 계획에 가능성을 제공했다.

상각 연한의 선택에서 보면 일반적인 기업인 즉 정상 생산 경영기에 처하지만 세수 혜택 대우를 받지 않은 기업에서는 고정자산 상가 연한을 단축시켜 기업 후기 비용을 이전하고 전기 이윤을 이양해 세금 납부할 수 있는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신규 기업이라면, 특히 창설 초기에 세수 혜혜혜를 감면할 경우 기업이 감가상각 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감면세기한 후 비용을 지불해 절세의 목적에 이르게 된다.

이 관점은 감가상각 연한의 계획에 대표성을 갖고 있지만, 계획의 성공을 위한 전제를 제시하고, 감가상각 연한은 두 가지 중요한 전제로, 기업이 정상적인 생산 경영기에 머물렀고, 둘째는 세수 혜택을 받지 못했고, 두 사람은 동시에 갖춰야 하는데, 세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간과했다. 기업이 현재 세수 혜택을 누리지 않고, 앞으로 세수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는 국가 산업정책과 세수 정책의 주도적 조정으로 기업이 세수 혜택을 장기적으로 누릴 수 없다.

기업이 세수 혜택을 누리지 않는 것은 동태이며 감가 연한이 확정된 후 기본적으로 상태다.

3 은 감가상각 연한이 임의로 선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감가상각 연한에 관해 세수 법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

기업 소득세법

실시 조례 60조 규정, 국무원 재정 제외

세무 주관

부처 별도로 규정 외에 고정 자산 계산 최저 연한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 건축물, 20년, ② 비행기, 기차, 기선, 기계, 기계, 기타 생산 장비, 10 년, ③ 생산 활동과 관련된 기구, 도구, 가구 등, 5 년, ④ 비행기, 기차, 기선 이외의 운송 도구, ⑤ 전자 장비 3 년.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 제601조는 석유, 천연가스 등 광산자원을 개발하는 기업에 종사하고 상업성 생산에 나서기 전에 발생한 비용과 고정자산의 감모, 감가상실감가상각 방법, 국무원 재정,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 부서가 별도로 규정하다.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604조 규정, 생산성 생물자산 계산은 감가상각의 최저 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림목류 생산성 생물자산으로 10년, ②축류 생산성 생물자산은 3년이다.

기업이 확정한 감가상각 연한은 이런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때 기업은 납세 조정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고정자산상각 연한을 이용하여 납세 계획을 계획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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