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상각 방법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회계 준칙은 기업의 고정자산 상가상각 방법과 감가연한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기업은 고정자산과 관련된 경제이익의 예상 방식에 따라 고정자산감가상각 방법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선정할 수 있는 감가상각방법은 연한평균법 (직선법), 노동용량 체감법, 연수총체감법과 연수총법 등을 포함해 ‘비율 세율을 적용하는 상황에서 가속상각 상각업에 유리하다.
가속상각법은 고정자산원가를 사용기한 내에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전기 이윤이 적고, 세금이 적고, 후기 이윤이 많고, 세금이 많아 세금이 많아 세수 장벽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감가상각의 고정자산을 제시하고 기업이 필요하다면 사용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을 뿐 감가상각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
이런 관점은 고정자산 납세 계획에 대한 교재와 문헌에 대한 대표적인 관점만 조건에 맞게 적용된다.
회계 준칙, 세수 법규에 기업이 고정자산 상각 방법에 대한 선택권이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회계준칙 ’ 제17조 규정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이 확정되면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했다.
제19조 규정은 “고정자산과 관련된 경제이익 예기 실현 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있으니 고정자산 상각 방법을 바꿔야 한다 ”고 밝혔다.
감가상각 방법은 일반적으로 변경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하면 조정할 수 있다.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509조: 고정자산은 직선법에 따라 계산된 감가상각을 재가하여 공제하다.
기업소득세계 납부 시 세법은 따로 규정 외에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는 직선법에 따라 추출되는 감가상각은 다른 방법에 따라 감가되며 직선법에 따라 재조정해야 한다.
이는 일반적인 요구이며 가속상각 방법을 채택하고 세수법과 법규도 이를 요구했다.
기업소득세법 제32조와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98조는 기술 진보로 생산이 빨라진 고정자산과 상년 강진동, 고부식 상태에 있는 고정자산은 감구 연한을 단축하거나 가속감가속감축 방법을 취할 수 있다.
감가상각 연한을 줄이는 최저감가상각 연한은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 제60조의 규정 상각 연한의 60%, 가속감가속감가급상각 방법으로 2배의 여액의 체감법이나 연수총화법을 채택할 수 있다.
기업고정자산 가속상각 소득세 처리에 대한 통지 (국세발 [2009]81호 첫 번째로 명확히: 기업소득세법 제312조 및 ‘기업소득세법 실시 조례 ’ 제98조 관련 규정은 기업업이 생산경영의 주요 또는 관건을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 이하 원인은 가속감가급감가속감가감이나 감가가가가속감가가속감되는 방법: ① 기술 진보, 제품 갱신이 빠르다는 점, ② 상년 강진동, 고부부식 상태에 처해 있다.
이상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고정자산만이 상각 연한을 단축하거나 가속상각의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고정자산과 비슷한 고정자산과 비슷한 고정자산과 유사한 고정자산이라는 증거가 있지만 이 고정자산의 사용연한은 ‘기업소득세법 실시 조례 ’에 제한된 계산이 최저연한을 적용한 것으로, 기업은 이 고정자산의 경우 연한과 본지에 따라 이 고정자산의 제한을 단축하거나 감가감감가감감가감의 방법이다.
둘째, 기업은 기존의 고정자산에서 ‘ 기업소득세법 실시 조례 ’ 에 규정된 최저 감가상각 연한에 이르기까지
사용 기능
같은 또는 유사한 신고정자산은 구고정자산을 대체할 수 있으며 기업은 구고정자산의 실제 사용 연한과 본통지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감감가감감가감감가감감감가감의 방법이다.
기업이 감가상각 연한을 단축하는 신고정자산을 단속하고, 최저감가상각 연한은 ‘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 제60조 규정의 감가상각연한의 60%; 만약 구입이 이미 사용한 적이 있다면
고정 자산
최저감가상각 연한은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의 최저감구연한은 이미 사용 연한 후 잉여 연한의 60%를 낮추면 최저감가 확정되면 변경할 수 없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감가상각 연한을 단축하거나 가속상각 방법의 고정자산을 사용하여 가속감가속감가속감법을 채택한다면, 2배의 잔액과 연수 총체감법을 채택할 수 있다.
가속상각 방법이 확정되면 일반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
선용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가속감가속감가속감가속감가속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하 두 가지 상황에서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세수 감면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소득세율은 비례세율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세수 감면 기간에 가속감면 기업의 소득세를 가속화시키는 영향은 부정적이다. 장기적으로는 세금을 적게 내지 말고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둘째는 적자를 보충하는 것이다.
세법은 적자 기한을 엄격히 한정했기 때문에 기업은 반드시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앞으로 연도의 이익 수준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같은 생산 경영 이윤을 더 큰 실질적인 수익을 가져야 한다.
특히 일부 위험이 크고 수익률이 높고 불안정한 과학기술기업에 대해 더욱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가속감감축이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피해야 한다.
특히 어떤 감가상각법을 취하든 세무부문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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