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은 인도네시아 찰라틴 섬유 반덤핑 또는 인도 시장을 분실시키지 않았다
최근 인도 상공부 반덤핑 당국은 중국산 점착섬유 (죽섬유 제외) 에 대해 반덤핑 조사 종재를 공고했다.
조사 기간에 중국 수출업체가 없이 반덤핑 판매국은 중국을 비시장경제국가로 삼아 인도네시아를 대체국으로 삼아 중국 수출 상품의 정상 가치를 계산한다.
동시에 반덤핑국에서 종합 고량원자재 가격, 인공 원가, 금리, 판매 비용 등을 인정해 중국 수출 제품은 인도의 국내 산업에 실질적 손상을 초래했다.
중국 기업의 손해 폭이 5 ~15%로 인정됐다.
인도는 우리나라 점착섬유의 주요 수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반덤핑 판매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
정준림 중국화학섬유공업협회 사무총장은 "반덤핑 실시 기간이 5년 동안 기업이 고소를 포기하면 이 시장이 들어가기 힘들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정준림은 현재 우리나라 점착섬유가 인도에 수출량이 크지는 않지만 인도 방직의업의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며 앞으로 5년간 인도 시장 수요 증가가 비교적 빠를 것으로 분석했다.
정준림은 기업이 이 사건의 재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장을 잃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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