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복핵 최고 검사는 침묵을 타파해야 한다.
형소 수정: 사형안 재핵 최고검 의견 제출
상임 위원 은 어떻게 재판 절차 를 완벽하게 완성할 것인지 열의했다
소송 효율을 높여 사법 공정을 보증하다
얼마 전에 거행한 11회 전국인민대 상임위원회 제22차 회의 첫 심의 형사소송법
수정안
초안은 사법자원을 더 잘 배치하기 위해 소송 효율을 높이고 사법공정의 전제에서 차별 사건의 다른 상황에 따라 심판절차를 더욱 완벽하게 보완하고 있다.
상위 위원과 열석회의 인원은 심판절차에 대한 규정에 대해 찬성을 표했으며 더욱 완벽한 의견을 제시했다.
사형안 최고 검사를 복원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초안은 “최고인민법원이 사형 사건을 복원할 경우 피고인을 심문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고 규정했다.
“사형 사건을 복핵하는 과정에서 최고인민검찰은 최고인민법원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사형 복핵 사건에서 최고인민검찰은 최고인민법원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의의가 크지 않다."
대옥충위원은 사형 사건 복원 중 당사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고인민 검찰원은 국가 법률 감독의 최고기관이다.
사형 복핵 사건 중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 검찰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최고인민검찰이 최고검찰이 사형 복핵의 역할, 지위와 직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연녕 위원도 초안은 “ 사형 사건 복핵 과정에서 최고인민 검찰이 최고인민법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며 약했다.
초안 은 사형 사건 복원 을 규정할 때 피고인 에게 묻고 변호인 의 의견 을 청취하여 최고 인민 검찰 에 가면 ‘ 된다 ’ 고 규정 을 하면 법감독 기관 을 유망무망 한 것 에 놓아야 한다
위치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
“ 사형 복핵은 중대한 형사범죄에 관련되어 있으며, 재핵 심리에 대한 법률 감독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 ”
이연령 위원은 사형 복핵을 감시하는 것이 검찰 법감독에서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법체제 개혁 과정에서 사형 복핵을 완화하는 법률 절차 개혁 내용에 대해서도 ‘ 최고인민법원은 사형을 비준하거나 장기간 비준할 수 없는 비준할 수 없는 것은 최고인민검찰에 통보하고 의견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
초안은 “ 최고인민법원이 최고인민검찰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며 “ 최고인민검찰원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고 규정해야 한다.
강흥장 위원은 초안이 새로 늘어난 것은 필요하지만 조율을 조율할 것을 제안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자원 심판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폭이 넓고, 어떤 지방의 교통이 매우 편리하지 않으며, 모든 사형 심사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심문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 국가 사법자원을 절약하고 앞의 소송 과정에서 일을 하는 기초에 대해 모든 피고인에게 심문할 필요가 없다.
강흥장 위원은 이와 같이 “ 최고인민법원이 사형 사건을 재결핵하고 사형을 비준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심문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고 조언했다.
열석 회의의 전국 인민 대표가 강위민에게 제출하여 사형 복핵제도에 관한 규정을 초안은 하나 늘렸다
조문
.
하지만 덜 늘었다.
사형 복핵 제도가 어떻게 더 공개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가 세화되어야 한다.
법정 을 증설 하기 전 에 증거 를 제시하는 규정 을 교환 하다
초안 증가 규정: 개정 이전에 재판 인원은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 회피, 출정증인 명단, 불법증거 배제 등 재판 관련 문제를 파악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전 준비 프로그램을 늘렸습니다. 이 디자인이 너무 좋아요."
전국인대법위원회 주광권 위원은 개정전 심사 인원이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과 기피, 출정증인 명단 등 재판 관련 문제와 상황을 파악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준비가 되면 뒷마당 재판의 소송 효율이 높아지고 피고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므로 이 제도가 좋다.
주광권 위원은 법정 전 교환과 증거 제시에 관한 규정을 증설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실천 중 대량의 사건은 간단한 안건이지만 어떤 사건 사건은 모두 백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1,200권의 사건이 있다면,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다면, 모두 개정 후에는 법정에서 제시할 것이다.
그래서 법정 전에 간단한 증거 교환을 고려할 수 있으며, 주로 서면 증거에 한정전 교환과 제시할 필요가 없다.
급별 관할기준에 따라 다른 심사 제한을 설정하다
형사소송법은 1심 일반 형사사건의 심리 기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였고,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 처리한 후 한 달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한 달 이상 늦지 않았다.
특수 상황, 경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비준이나 두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이렇게 규정하면 법관의 제때에 안건을 심리하는 것을 독촉하여 오랫동안 미루거나 기한을 초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공학평 위원은 이 심의 규정은 개안이 간략한 수준과 다른 법원 재판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 법원 안건은 많이 적고, 형사화해와 형사 부대 민사 소송 조율을 거쳐 많은 시간, 법정 심의 한달 반 이상 완료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이다. 특히 중급 법원이다.
상해시는 2010년 상해시 보산구 인민법원 1심에서 심의한 사건이 한 달 반 이상을 넘어 상해시 제2중급 인민법원의 비율은 87.7% 를 넘었다.
상해시 말단 법원의 평균 심리 일수는 53일부터 89일까지 중급 인민법원 심의 시간은 129일부터 242일 사이다.
공학평 위원은 1심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심사, 말단 법원은 2개월, 중급 법원은 5개월로 제한할 것을 건의했다.
“우리 조사에 따르면 실천 중 형사 화해 사건의 심리 천수는 평균 93일 걸립니다. 형사 부속 민사 소송은 72일 걸립니다.”
공학평 위원은 화해, 조정의 성공률을 확보하기 위해 이 두 사건의 심한을 적당히 연장하는 것이 상술한 심한의 기초 위에서 한 달 더 연장하는 것이 좋다.
재심 횟수 를 사법 해석 제한 으로 돌려주다
강흥장 전 국민대상임위원 강흥장 전 분조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검토할 때 재심의 횟수는 사법해석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반복 재판을 피하기 위해 형소법 개정안 초안은 재심 제도를 완화하고, 원심인민법원은 사실에 대해 불분명하고 증거 부족이 재심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제2심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사실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강흥장 위원은 삭제를 건의하고 규정된 것이 아니다.
"사법 실천 중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
강흥장 위원은 상급법원이 재심을 다시 발송하지 못하면 무죄를 직접 판결하면 상방 증가의 갈등을 위쪽으로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이런 규정을 하지 말고 재심을 재발송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재심의 횟수는 최고인민법원이 사법해석을 통해 제한할 수 있다.
프로세스 검사는 모두 출두할 필요가 없다
전국인대 내무위원회 대옥충 위원은 얼마 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개정할 때 법원에서 간이절차 심리를 적용할 때 검찰은 모두 출두할 필요가 없다.
초안은 "간이 절차 심리 공소 사건을 적용하고 인민 검찰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옥충위원은 본래 규정된 간이절차 심리 공소 사건을 적용하고 인민 검찰원은 “ 법정에 출석할 수 없다 ” 는 “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 는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
단순 절차는 어떤 사건의 심리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 사법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법원의 작업량뿐만 아니라 검찰의 작업량도 포함됐다.
간이절차에서 검사가 법정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누가 고소장을 읽을까?
사실 간이절차는 전제적, 첫째는 경범죄, 둘째는 사실, 증거, 증거가 충분하고, 셋째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으로 인정하고, 넷째는 검찰이 양형 있는 구체적인 의견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장을 읽지 않아도 되고, 법관은 피고인이 기소서를 받았는지 묻고 고소장에 대한 의견 이 있으면 일반 소송 절차로 바꿀 수 있다.
검찰 모두 출두할 필요가 없다.
피고인 의 법정 앞 에 서면 증거 를 검열 하도록 허용 하다
전국인민대법위원회 주광권 위원은 얼마 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심의할 때 피고인이 법정 앞에서 본 사건을 검열하는 서면증거를 조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주광권 위원은 현재 어떤 경제범죄가 대량의 재무보고서에 관련되어 있으며, 어떤 문제는 너무 전문적이며, 공소인, 변호인, 변호인들이 잘 모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 피고인이 법정 앞에서 본 안건을 조사하는 서면증을 신청하면 통로를 남겨 두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 인민법원 허가를 거쳐 쌍방이 동시에 현장에 있을 때 피고인은 검열할 수 있다.
어떤 피고인은 경제 범죄, 재산 범죄 중 장부의 왕래를 정리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법정 앞에서 본 사건을 검열할 수 있는 증거를 허용하면 앞으로 개정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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